SSM규제의 당위성
- 최초 등록일
- 2017.08.25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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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6년 1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며 “SSM과 대형마트 규제”의 정당성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3년, SSM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논란이 됐던 규제가 올해 더욱 강화되며 재차 쟁론에 불이 댕겨진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제를 두고 이마트, 홈플러스를 위시한 대형 유통사들과 이들에 의해 골목상권을 뺏긴 영세상인들 간의 분쟁은 그 역사가 짧지 않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영세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이 계속 반발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렀다. 결국 규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대형 유통사들은 규제의 부당함을 부르짖고 있다. 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을 “적반하장”이라며 일축했다. 대형 마트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점포가 들어설 입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으로 눈을 돌려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고, 이는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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