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조사 - 세월호
- 최초 등록일
- 2017.07.23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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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생각
본문내용
1. 사례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청소년 세미나모임의 회원들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난해 9월 학교 내에서 노란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정사건은 각하하고, 이와는 별도로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교육부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앞선 해명에서 “학생들이 세월호 관련 애도를 위해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된 활동으로 ‘학교 나무에 애도와 약속의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사가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자제해 달라고 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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