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의 개발
- 최초 등록일
- 2017.05.24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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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광자원 개발이란?
①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관광객체와 관광매체인 서비스를 신규공급 또는 강화시키는 것을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한다.
②구체적으로는 관광자원의 가치평가와 보호, 그리고 관광객에게 물리적인 시설개선과 콘텐츠의 개발 등과 휴계공간,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모든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자원 개발의 기본 목적
①인간은 여가를 이용하여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는 관광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②개발 투자효과, 지역고용증대, 방문관광객의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함.
③적절한 놀이, 숙박, 편의시설 들을 제공함으로서 관광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무분별한 관광자원의 낭비에 의한 자연훼손을 막고 방문관광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려는 목적이 있다.
2)관광자원 개발계획의 의의 p317 추가내용 피피티에넣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관광지,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관광의 여건변화,
국민관광의 질적, 양적 성숙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자원의 특성에 의거한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의 증대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계획으로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으로 나누어 수립.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 기본계획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관광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1993년 12월 27일)하여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1994년 6월 30일)하여 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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