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교를 활용한 사업전략
- 최초 등록일
- 2017.04.26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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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케이스스터디 과제소개
Ⅱ. 폐교 사업기획서
Ⅲ. 충북 폐교 현황 및 사업 사례 분석
Ⅳ. 청년귀농학교,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구축 제안
본문내용
1. 폐교 현황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그 동안 폐교된 전국의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2006년부터 처음 조사해 작성한 ‘폐교재산 활용현황’(2008년 7월 31일 기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통폐합된 전국 폐교 학교수는 총 3,246개교나 된다. 2008년 현재 초등학교 수가 6,229개(본교 5,813, 분교 416)임에 비추어 현존하는 학교수의 절반이 넘는 학교가 지난 25년여 동안 사라진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들의 폐교는 한자리수인데 반해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683) ▲경북(581) ▲경남(501) ▲강원(396) ▲전북(311)에 폐교가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5개도의 폐교수가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는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폐교재산 활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3,246개의 폐교 가운데 1,924개교(59%)가 매각․교환․철거 등의 처리를 마쳤고, 856개교(26%)는 교육․수련․종교․복지․기업․생산․복리․기타 시설 등으로 시설 임대중이다. 나머지 470개교(15%)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 가운데서는 매각(1,625개교)이 전체 폐교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비율이 가장 크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정부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임대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폐교재산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각보다 임대가 느는 추세다. 교육부도 학교가 오래 전부터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감안해 폐교재산 매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특약조건을 제시해 용도를 제한한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은 폐교 활용목적을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공간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제한하면서, ▲위락시설이나 별장 ▲미풍양속 저해사업 ▲환경 오염시설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시설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기타 투기 목적 등은 매각 및 임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