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7.03.18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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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소기업의 개요 및 현황
2. 국제시장 및 무역환경 동향
3. 2017년 수출기업화사업 개요 및 현황
본문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의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로,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함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아래 ‘표 4’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게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 업종은 평균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함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중략>
2. 국제시장 및 무역환경 동향
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