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전의 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
- 최초 등록일
- 2017.01.26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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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3. 공판 전 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 전 준비절차의 대상
(3) 공판 전 준비절차의 진행
(4) 공판 전 준비절차의 내용
(5) 공판준비절차 결과의 확인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준비절차란 공판기일에서 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말한다. 제1회 공판기일 전인가 또는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전인가를 묻지 않는다.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임을 요하므로, 수소법원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증거보전이나 각종의 영장의 발부는 공판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없거나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송달이 된 경우에 피고인은 심리개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69조). 이 경우에 법원은 다시 송달하거나 공판기일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한다.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의 지정은 재판장이 한다(제267조 제1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 피고인 •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제270조).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