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익집단정치-로비활동의 제도화
- 최초 등록일
- 2017.01.2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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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요약
2.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 내용 요약
이익집단의 이익 표출 방식 중 로비활동에 대해 제도화 논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로비는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1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형법 제 129조, 정치자금법 제 31조, 제 32조 등에 따라서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2000년의 참여연대 입법청원부터 2006년 이은영 의원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공관리들과 직접 접촉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하는 이익추구 활동”으로 정의되고 로비스트는 “단체 등의 대리인·대표·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체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명령·지시·통제를 받거나 자금 지원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단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조승민. 2005.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5.
이정희. 2006. “로비활동 제도화의 쟁점 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16권 3호,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