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7.01.0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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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낙태죄에 관한 판례평석
목차
Ⅰ. 서론
1. 사건개요
2. 합헌 형법 조문
3. 모자보건법 제 14조
Ⅱ. 판결의 요지
1.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내용 검토
1) 찬성
2) 반대
3. 나의 사상과 대안
1) 사상
2) 대안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학기 때는 간통죄에 대하여 판례평석을 했었는데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수월하게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범죄에 관하여 판례평석을 할 까 고민하다가 3년 전 자기낙태죄 판례를 분석해보기로 하였다. 자기낙태죄 판례는 전체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 270조 1항에 대하여 조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판례이기 때문에 사건에 내용을 합헌과 위헌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 내용에 따른 필자의 생각과 대안을 써보는 식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또한 낙태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조문으로 확인해보려 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2009년 2월 경부터 부산에서 ‘○○조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년 1월 28일 위 조산원에서 임산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산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5),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2010초기2480)을 하였으나, 2010년 9월 14일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년 10월 17일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이 사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합헌 형법 조문
이 사건과 관련된 위헌 조문은 형법 제270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법 조문 대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 270조
① 한의사, 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승낙 또는 촉탁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를 행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형법 제 270조 자기낙태죄 조항
헌재 2012.8.23. 2010헌바 402판례
정철,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이병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호용,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