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형태 및 피해에 대한 구제
- 최초 등록일
- 2016.11.25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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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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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허침해의 형태
1. 직접침해
2. 간접침해
Ⅱ.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의의
2.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3. 민사상 구제방법
4. 형사적 구제방법
5. 행정상 과태료
본문내용
Ⅰ. 특허침해의 형태
1. 직접침해
(1) 의의
직접침해란 침해자 자신이 특허발명을 권원없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물건의 특허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방법의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유형
① 문언침해
「문언침해」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언침해인지 여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② 균등침해
㉠ 「균등침해」란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디는 구성요소와 문언상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이용·저촉침해
㉠ 「이용」이란 후출원 권리지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게 되나, 선출원 권리자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일방적 충돌관계를 말하며, 「이용발명」이란 통설인 그대로설에 의하면, 기본발명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여 특허성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시가 당연히 선행발명의 실시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