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
Ⅱ.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적 근거)
1. 아동 · 청소년의 범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9세 미만의 자는 법적으로 성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①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②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③강간 등 상해·치상, ④강간 등 살인·치사, ⑤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⑥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⑦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⑧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⑨알선영업 행위 등(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 근거)과 ①특수 강도강간 등, ②특수강간, ③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④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⑥강간 등 상해·치상, ⑦강간 등 살인·치사, ⑧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⑩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⑪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⑫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⑬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및 ①강간, ②유사강간, ③강제추행, ④준강간, 준강제추행, ⑥미수범, ⑦강간 등 상해·치상, ⑧강간등 살인·치사, ⑨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⑩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⑪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⑫강도강간 (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참고 자료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중앙선데이 (뉴스) 2012.09.09 : 단편적인 성범죄 대책
서울신문 (뉴스) 2012.09.04 : 사설, 성범죄와의 전쟁, 국민모두가 나설 때다.
한겨레 (뉴스) 2012.08.11 : 신상공개제도가 되레 성범죄를 부추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헌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