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9.21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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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XW(인도장소) Ex Works : 공장인도규칙
2. F그룹 주운임 미지급 조건
3. FAS(Free Alongside Ship, 지정선적항) : 선측 인도규칙
4. FOB(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 본선인도규칙
5.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포함 인도규칙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규칙
7.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지급 인도규칙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 보험료 지급규칙
9. DAT(Delivered At Terminal,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 : 도착터미널 인도규칙
10. DAP(Delivered At Place, 지정목적지) : 도착장소 인도규칙
11. DDP(Delivered Duty Paid, 지정목적지) : 관세지급 인도규칙
본문내용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비용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수출 및 통관의무 : 매수인(수입업자)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데 수반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물품을 적재하기에 매도인이 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적재의무를 부담하는 FCA가 통상적으로 보다 적절함. 매수인이 직접/간접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복합운송 포함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물품의 선적 전 검사(PSI : Pre - shipment inspection)를 통해서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당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EXW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인의 공장 또는 매도인의 영내에 지정장소를 반드시 기입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동일하며 매도인의 공장, 창고 또는 특정지역이 되겠다. 물품만 인도 해주면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난다. 모든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거래에 적합하다. EXW조건을 매도인이 취할 때는 국제거래에 용이한 FCA조건이 적절하다. 운송수단에 선적이 되어 잇지 않은 상태에 적재가 불가 하며 물품에 수출통관을 부탁하여도 수출업자는 수출통관의 의무가 없다. 어디서 인도가 되는지 지정장소를 명확히 해야 되며 만약 EXW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수단을 적재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매수인이 금액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무조건 비용부분에서 부담해야 하며 매도인의 의무는 절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