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구역 분양신청 안내문
- 최초 등록일
- 2016.09.06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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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신청 공고문
2. 분양신청 안내문(통지)
1) 분양신청 기간
2) 분양신청 장소
3) 분양신청 자격
4) 분양신청 방법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6) 분양신청 기준
7) 분양신청 배정기준
8) 분양신청 기타 준수사항
3.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2) 사업시행인가(변경)의 내용
3)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4.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1) 조합원의 개략적 부담금 산정방법
2) 조합원의 개략적 부담금 내역
5. 분양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6. 신축 사업계획 내역
1) 단지 조감도
2) 건축개요
3) 단지 배치도
4) 단위세대 평면도
본문내용
2. 분양신청 안내문(통지)
▣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등
1) 분양신청기간
2016년 7월 31일부터 ~ 2016년 8월 29일까지(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2) 분양신청 장소
3) 분양신청 자격
① 분양신청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제9호 및 조합정관 제9호(조합원 의 자격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 (지상권 제외)
②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조합 정관 등의 기준에 의한다.
4) 분양신청 방법
① 분양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곳에 인감날인(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서 견본참조)
②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조합사무실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발송일자가 반드시 분양신청 기간내 일 경우만 유효합니다.)
③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신청하신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 략>
6) 분양신청 기준
① 주택조합원
- 주택조합원은 신축될 주택으로 공급한다.
- 법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의거 종전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