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 제도의 이해와 국내외 기업 리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09.02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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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콜이란
2. 국내외 리콜사례
3. 마치며
본문내용
1. 리콜이란
리콜(Recall, 결함시정)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상품의 제조사(수입자)나 유통업자가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식품, 축산물,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제작 과정상 문제로 인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한다.
또 하나는 배출 가스에 의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지나치게 배출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리콜대상에 포함된다.
리콜은 자동차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 수리와 다른 점은 '사전조치' 라는 것이다.
수리는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지만 리콜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미리 수리를 해주는 예방책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리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기아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려한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리콜을 차량 교환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차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고장을 리콜 대상이라고 생각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 밝혔다.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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