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써의 노인학대 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16.07.26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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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여러가지 종류
3. 노인학대의 여러 가지 실제 사례
4.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5. 사회분위기로써 노인학대의 원인
6. 노인 학대에 대한 관련 법규
7. 노인 학대에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노인학대에 대한 인지상의 문제
노인학대에 대한 소극적 대처
개별가정의 문제로 보고 사회적 관여를 꺼림
도시화,익명성의 특징을 가진 현대사회
이웃과 주변의 무관심과 방관 등
학대 피해시 미신고 문제
학대를 당하는 노인 대부분이 개인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가족 내의 비밀로 남겨두는 경향이 있음
법적 장치의 미흡
인지적 신체적 의존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음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와 정부의 효를 중시함으로 한 노인 정책으로 노인학대를 은폐함
한국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
노인 학대, 폭력상담 서비스의 미흡: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이 있으나 대다수가 공무원 겸직(실제로 가보면 상담사가 없어서 노인복지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유병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미흡 이라고 생각한다
제5조【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관의 노인학대예방활동】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