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01 세가 01 / 태조 1년(918) 6월001 세가 01 / 태조 1년(918) 9월
001 세가 01 / 태조 1년(918) 10월
002 세가 02 / 태조 17년(934) 5월
002 세가 02 / 태조 26년(943) 계묘(癸卯) 4월
002 세가 02 / 혜종 2년(945) <월 미상>
002 세가 02 / 정종 즉위년(945) <9월>
002 세가 02 / 광종 11년(960) 3월
002 세가 02 / <경종 총서>
002 세가 02 / 경종 5년(980) <월 미상>
003 세가 03 / 성종 2년(983) 3월
003 세가 03 / 성종 4년(985) 10월
003 세가 03 / 성종 8년(989) 12월
003 세가 03 / 성종 11년(992) 6월
003 세가 03 / 성종 11년(992) 7월
003 세가 03 / 목종 6년(1003) 2월
004 세가 04 / 현종 1년(1010) 5월
004 세가 04 / 현종 5년(1014) 11월
004 세가 04 / 현종 6년(1015) 3월
004 세가 04 / 현종 7년(1016) 5월
004 세가 04 / 현종 7년(1016) 7월
004 세가 04 / 현종 7년(1016) 9월
004 세가 04 / 현종 9년(1018) 9월
005 세가 05 / 현종 21년(1030) 11월
005 세가 05 / 덕종 2년(1033) 4월
005 세가 05 / 덕종 2년(1033) 10월
006 세가 06 / 정종 1년(1035) 5월
006 세가 06 / 정종 1년(1035) 7월
006 세가 06 / 정종 2년(1036) 8월
006 세가 06 / 정종 9년(1043) 8월
006 세가 06 / 정종 9년(1043) 9월
006 세가 06 / 정종 9년(1043) 11월
006 세가 06 / 정종 11년(1045) 4월
007 세가 07 / 문종 1년(1047) 2월
007 세가 07 / 문종 1년(1047) 3월
007 세가 07 / 문종 1년(1047) 6월
007 세가 07 / 문종 1년(1047) 7월
007 세가 07 / 문종 1년(1047) 8월
007 세가 07 / 문종 5년(1051) 2월
007 세가 07 / 문종 9년(1055) 8월
007 세가 07 / 문종 9년(1055) 9월
007 세가 07 / 문종 9년(1055) 10월
007 세가 07 / 문종 10년(1056) 9월
008 세가 08 / 문종 12년(1058) 7월
008 세가 08 / 문종 13년(1059) 5월
008 세가 08 / 문종 15년(1061) 2월
008 세가 08 / 문종 16년(1062) 1월
008 세가 08 / 문종 18년(1064) 6월
009 세가 09 / 문종 27년(1073) 5월
009 세가 09 / 문종 34년(1080) 3월
010 세가 10 / 선종 2년(1085) 8월
010 세가 10 / 선종 3년(1086) 6월
010 세가 10 / 선종 7년(1090) 6월
010 세가 10 / 선종 9년(1092) 6월
010 세가 10 / 헌종 1년(1095) 7월
010 세가 10 / 헌종 1년(1095) 9월
011 세가 11 / 숙종 즉위년(1095) 10월
011 세가 11 / 숙종 3년(1098) 7월
012 세가 12 / 예종 2년(1107) 3월
014 세가 14 / 예종 11년(1116) 3월
015 세가 15 / 인종 5년(1127) 3월
016 세가 16 / 인종 10년(1132) 11월
017 세가 17 / 의종 3년(1149) 12월
018 세가 18 / 의종 16년(1162) 9월
본문내용
003 세가 03 / 성종 11년(992) 6월§ 여름 6월
○ 갑자(甲子)에 송(宋)이 광록경(光祿卿) 유식(劉式)과 비서 소감(秘書少監) 진정(陳靖)을 보내어 왕을 검교 태사(檢校太師) 식읍(食邑) 1,000호(戶), 식실봉(食實封) 400호(戶)를 더하여 책봉하고 다른 것은 모두 본래대로 하였다. 처음 백사유(白思柔)가 송(宋)에 갔을 때 공목사(孔目使) 장인전(張仁詮)이 글을 올려 국내 사정을 진술하였더니 백사유가 국가(國家)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하니 장인전(張仁詮)이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가 이에 이르러 황제가 진정(陳靖) 등에게 명하여 장인전을 데리고 가도록 하고 왕에게 조(詔)하여 장인전의 죄를 풀어 주게 하매 왕이 표(表)를 올려 대략,
“소인(小人)은 이익을 따르니 어찌 분수에 넘치는 책임을 근심하리까마는 황제께서 은혜를 관대히 하여 멀리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는 명(命)을 내리시니 장인전(張仁詮)은 이미 조지(詔旨)에 의하여 풀어 주었나이다.”
라고 하였다.
003 세가 03 / 성종 11년(992) 7월
§ 가을 7월
○ 임진(壬辰) 삭(朔)에 종실(宗室) 왕욱(王郁)을 사수현(泗水縣 경남(慶南) 사천(泗川) )으로 귀양 보냈다.
참고 자료
홈페이지.고려사
.고려
.한국고대사
.관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