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업사용인
- 최초 등록일
- 2003.06.27
- 최종 저작일
- 2003.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본문내용
첫째,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는 자이다. 특정한 상인을 영업주라고 하는데 개인상인이든 회사이든, 행위능력자이든 무능력자이든, 완전상인이든 소상인이든 불문한다.
종속함은 상업사용인이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상인의 지휘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이나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며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창고업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상업사용인의 상인에 대한 종속관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위임관계에 의하여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주의 처․친족 또는 우인 등이 영업주에 종속하여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으로 된다.
둘째, 상업사용인은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영업상의 업무는 상인에 특유한 상업기술적 업무로서 상품의 매매, 금전의 출납․회계 또는 통신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업기술적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그리고 상업사용인은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대외적 대리권을 가져야 하고 그 업무는 대외적 대리권에 관한 업무이어야 한다.
셋째, 상업사용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영업주는 회사이든 개인상인이든 불문하나,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