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조와 특허- 특허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16.06.20
- 최종 저작일
- 2016.06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관련 용어의 정의
1.1 특허출원 전
「특허출원 전」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분․초까지도 고려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발명이 공지되었고,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1.2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