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최초 등록일
- 2016.06.08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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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입법과 판례의 변화
제2장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일반적 성립가능성
제1절. 기본범죄의 미수(결과1 불발생) + 중한 결과(결과 2)의 발생(유형 I)
제2절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불인정(유형 III)
제3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
제3장 형법개정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
제1절 인질상해.인질치상죄(제324조의 3)와 인질살해.인질치사죄(제324조의 4)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과실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대법원은 “강간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 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면 성립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미수범의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법총칙상의 제한(제29조)과 그로 인한 가벌성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의 범죄에서 결과적 가중범에서 해석에 의한 미수범성립의 부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1994년 입법된 성폭력특별법 제12조는 특수강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제8조)으로 사람을 치상하거나 치사케 하는 경우 미수범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개정형법은 제324조의 5에서 강요죄(제324조), 인질강요죄(제324조의 2) 이외에 인질상해치상죄(제324조의3)와 인질살해치사죄(제324조의 4)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도입하였고, 제342조에서는 강도치상(제337조), 강도치사(제338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여 그 동안 인정의 여지가 없었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형법각칙의 일부와 특별형법에서 입법적으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간치상죄(제9조 1항)의 행위주체에서 기본 범죄(특수강간)의 미수범을 배제시키는 판결19)을 내리고 있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성립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과도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데에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원심은 성폭력특별법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