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개인보호구 개인발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6.05.14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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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보호구 정의/ 필요성
2. 개인 보호구 종류/ 설명
3. 개인보호구 부가 설명
4. 개인보호구 관련 법률
5. 안전표지 설명
6.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설명
본문내용
개인보호구 정의/ 필요성
- 개인보호구 정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착용함으로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 부상경감 하기 위한 용구
- 개인보호구 필요성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대책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구를 사용
<중 략>
※ 안전모의 선택방법
- 작업 성질에 따라 두부에 가해지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종류 안전모 선택
- 규격에 맞으며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 선택
- 머리에 꼭 맞아야 함
- 가볍고 성능이 좋아야 함
※ 사용 및 보관방법
- 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 큰 충격을 받은 것과 외관에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 통풍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된다.
- 착장체 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C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로 세탁해야 한다.
- 안전모를 차에 싣고 다닐 때는 뒤쪽의 창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햇볕의 열과 자외선으로 변형될수있음)
- 사용하던 안전모를 제3자에게 지급할 때는 깨끗이 세탁하고 소독한 후 지급해야 한다
- 모체에 페인트, 기름 등으로 오염된 경우, 유기용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강도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