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6.05.1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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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세부 이해와 비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의료급여란
2. 의료급여 이용절차
3.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
4.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5. 본인부담보상금제도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8. 건강보험 지급제한
9. 건강보험이란
10. 건강보험 이용절차
11. 건강보험 지급제도
12. 비교
본문내용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기금
재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재원부담률
국고보조금 80%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0%(특별시의 경우 50%)
<중 략>
업무상 등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건강보험급여의무에 우선시킴으로써 이중급여를 배제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수행 중 업무 또는 공무에 기인하여 질병, 부상, 재해가 발생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때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이중급여 배제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연금법령 등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특별법상의 보상책임과 건강보험급여가 법 제도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 략>
●건강보험 지급제한
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➁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➂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등을 기피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➃업무상 등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