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 최초 등록일
- 2016.04.0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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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요건
3. 주장·입증 책임
4. 효과
5. 적용범위
6. 구별개념
1) 은닉행위
2) 신탁행위
3) 허수아비행위
7.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된다. 민법 제 108조에서는 허위표시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면, 당연히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표시의 의의 및 요건, 효력, 적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의
위에서 설명했듯이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버린다면 민법제108조의 입법의 취지인 사적자치의 원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수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법률행위들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자치를 해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요건
허위표시의 성립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하며,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한다. 또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수업 내용
법률용어사전
위키백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법률신문 (www.lawtimes.co.kr)
헤럴드경제 (biz.hera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