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사
- 최초 등록일
- 2016.03.23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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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수요목의 시기
2.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
3. 제2차 교육과정의 시기
4. 제3차 교육과정의 시기
5. 제4차 교육과정의 시기
6. 제5차 교육과정의 시기
7. 제6차 교육과정의 시기
8.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
9.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시기
10. 2008 개정 교육과정
본문내용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법률 제 86호)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교육법은 전문 제11장 제173조(후에 제177조로 개정)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교육의 목적)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具有)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교육 이념을 명시하였다. 제2조(교육방법)의 제1항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방침을 세운다.”고 하고,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기백을 가지게 한다.”등의 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
<중 략>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특수 교육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 장애 학생에 대한 조기 교육의 요구 등으로 인해 제1989년 12월 29일 문교부 고시 제89-10호로 제6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는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에 있어 중앙, 지방,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여 일반성 및 공통성을 중시한 새로운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