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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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관련제도
2. 디자인 출원관련제도
3. 상표 출원관련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1) 제도의 필요성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다.
<중 략>
특허권자 자신이 허가 등을 받았거나, 연장등록의 결정전까지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 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연장등록 출원인은 특허권자이어야 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약사법 및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최초의 허가 등을 받은 유효성분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연장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및 조성물 특허이고, 중간체, 촉매 및 제조장치에 관한 특허는 제외된다. 연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특허권은 특허청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즉, 당해 특허권이 무효˙취소되거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중 략>
전 장의 상표출원의 특징으로 다류 1출원주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살펴보았다. 출원공고제도와 이의신청제도는 상표심사절차에서 다루었다. 우선권 주장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는 국외 상표출원제도에서 다루었다. 또한 청각, 후각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한 내용은 2장 지식재산권의 이해에서 다루었다. 또한 신지식재산권 부분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도메인 이름과의 보호를 설명하였다. 이들 관련 내용은 갈음하고, 여기에서는 상표출원관련 나머지 제도들을 설명하겠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특허로 www.patent.go.kr ,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