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03.17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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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순환골재의 정의
2. 순환골재의 종류 및 품질기준
3.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량
4. 순환골재를 사용한 사례
목차
1. 순환골재의 정의
2. 순환골재의 재활용 시스템
3. 순환골재의 종류 및 품질기준
3.1 국토해양부 기준
1) 도로기층용 순환골재
① 입도조정 기층용
② 빈배합콘크리트 순환 골재
2) 도로보조기층용
3) 콘크리트용
4)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S) 기준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 2014 확인)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 2010 확인)
3)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 : 2011 확인)
4. 순환골재의 의무사용량
5. 순환골재를 사용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순환골재의 정의
○ 건설공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류ㆍ가공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구성성분 중에서 특히 폐콘크리트를 파ㆍ분쇄하여 각종 건설공사에서 골재로 재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순환골재라고 한다.
○ 환경부의 순환골재 유통지원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탄생한 골재에 대해 일정 품질기준 이상의 골재를 순환골재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표 . 순환골재의 법적 의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중 략>
○ 본 기준은 순환골재를 혼입하여 제조하는 벽돌,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에는 다량의 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벽돌은 잔골재와 시멘트 등의 바인더 재료의 혼합물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후 자동성형하고 소정의 양생과정을 통하여 제품을 제조한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다양하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시에 사용되는 골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의 품질은 각 해당 제품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제품에 적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기준에서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해당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All baro, 올바로, https://www.allbaro.or.kr, (access date : 2016. 0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KS F 2573 : 201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KS F 2572
도로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 KS F 2574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그대로, http://expressway.tistory.com/571, (access date : 2016. 03.).
환경부, http://www.me.go.kr, (access date : 201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