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FTA
- 최초 등록일
- 2016.03.02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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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FTA 발효현황
2. 칠레 (2004. 4~)
3. 싱가포르 (2006. 3~)
4. EFTA (2006. 9~)
5. ASEAN (2009. 9~)
6. 인도 (2010. 1~)
7. EU (2011. 7~)
8. 페루 (2011. 8~)
9. 미국 (2012. 3. 15~)
10. 터키 (2013. 5~)
11. 호주 (2014. 12. 12~)
12. 캐나다 (2015. 1)
본문내용
FTA 주요내용
양국 모두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 & 단계적인 관세 철폐
대한민국은 총 11,170개 품목 중 87.2%인 9,74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함 (10년 이내 자유화율 96.2%)
즉시철폐 품목의 대부분인 9,101개 품목은 공산품이며, 나머지는 농산물 224개, 임산물 138개, 수산물 277개 품목 등임.
칠레는 총 5,854개 품목 중 41.8%인 2,45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함 (10년 이내 자유화율 96.5%)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함.
<중 략>
FTA 주요내용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우리나라의 즉시 철폐 비율은 59.7%(10년 이내 자유화율 91.6%)
공산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세를 최대 10년 내 철폐하고,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양허 제외 (다소 보수적인 양허)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 철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