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상가 빌딩과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6.02.27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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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매 중 상가/빌딩 투자에 관한 법적 근거 정리입니다.
목차
제1장 상법상 영업양도
제2장 권리금
제3장 중개의 의미
제4장 건축물의 종류
제5장 용도변경
제6장 등록면허세
제7장 식품접객업 이외 기타 업종과 모법
제8장 면적 제한 등 각종 업소 시설기준/금지사항 등
제9장 풍속영업
제10장 다중이용업소
제11장 도시계획시설
제12장 특수건물 화재보헙 가입과 녹색건축물
제13장 아파트 상가 입점 금지업종
제14장 약정골목 입점금지업종
제15장 지하철/지하도 상가
제16장 유해업소
제17장 사치성재산인 경우 지방세 중가분 문제
제18장 환경원인자 부담금
제19장 부가가치세
제20장 이격거리
제21장 동일업종입점금지
제22장 임차권의 양도 전대
제23장 원상회복의무
제24장 양도자 진위확인
제25장 민법 제565조
제26장 유치원 양수도 주의사항
제2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8장 권리금과 세금
제29장 권리금보호 법제화
제30장 2015년5월13일 개정내용
제31장 공장거래
제32장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본문내용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본조신설 1995.12.29]
<중 략>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