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최초 등록일
- 2016.02.04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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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2. 문서의 기안
본문내용
용지의 규격
1) 문서 및 서식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기본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A4용지)로 한다(규정 제10조제4항, 제73조제1항).
2) 도면 작성 등 기본규격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A열 또는 B열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은 그에 적합한 규격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규정 제73조제1항).
<중 략>
1) 문안 :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규정 제10조제1항).
※ 어문규범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범
2) 숫자 :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규정 제10조제2항).
3) 날짜 :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규정 제10조제3항). <예시> 2008. 12. 15.
4) 시간 : 시․분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규정 제10조제3항).
<중 략>
1. 행정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행정기관명을 기재한다.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