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A+] 맞춤법 오용사례 (사진 첨부)
- 최초 등록일
- 2016.01.0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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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생활에서 찾아볼수있는 맞춤법 오용 사례를 예를 들고 틀린 이유와 올바른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있다. 총 25개의 맞춤법 오용사례 장소(주로 마산 , 창원 , 부산일대 ) 와 설명, 사진도 컬러로 첨가되어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마.춤.옷→맞.춤.옷
장소: 댓거리 뚜레쥬르 건물
설명: 한글맞춤법 제55항에 '맞추다'는 취하고 '마추다'는 버리도록 하였다. 뜻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한데도 다르게 적던 표기는 한 가지로 통일한 것이다. 종래의 '마춤옷'을 '맞춤옷'으로 적은 이유는 '마춤옷'의 본뜻이 '주문하여 만든 옷'이라기보다 '몸에 맞추어 만든 옷'이기에 굳이 '마춤옷'으로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을 맞추다'나 '옷을 맞추다'는 같은 표기로 된다. 그래서 '마춤옷'이 아니고 '맞춤옷'이 된다.
2. 만.두.국→만.둣.국
장소: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
설명: 사이시옷은 표기와 관련된 것으로 말소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른바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음운의 첨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두꾹/만둗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따라서 '만두국'이 아니라 '만둣국'이 된다.
3. 칼.치→갈.치
장소: 부산 광안리역 5번출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가는 방면.
설명: '칼치'는 강원, 경남, 전남, 충북, 북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갈치’의 방언이다.
4. 아.구.찜→아.귀.찜
장소: 부산 광안리역 5번출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가는 방면.
설명: '아귀찜'이 '아구찜'에 비해 널리 쓰이므로 '아귀찜'을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 규정 제17항은 하나의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몇 가지 형태로 쓰이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 더 널리 쓰이는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쓰이는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들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아구찜’을 버리고 ‘아귀찜’을 표준어로 삼는다.
5. 꼬.지→꼬.치
장소: 부산 광안리역 5번출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가는 방면.
설명: 꼬챙이에 꿴 음식물을 가리키는 말을 은연중에 ‘꽂+이’로 분석하여 ‘꼬지’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있으나, ‘꼬치’가 표준어이다. '꼬지'는 경상도 방언으로 쓰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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