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5.12.2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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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영업 방치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0년 군산 대명동에서 쇠창살이 설치된 윤락장소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에 대한 배상금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돼 지난달 23일 발효되었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인신매매와 불법감금 등 소위 '악덕포주' 행위 및 성매매여성의 피해구제에 미흡했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성매매업주들을 겨냥해 알선과 중개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관련 2개 특별법이다. 우리 성매매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신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을 정도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과 교묘한 착취구조의 구조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성매매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문제를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이 단적인 사례다. 성매매여성을 주로 처벌하던 종래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 매춘여성을 피해자로 포주를 범죄자로 보는 성매매특별법으로의 변화는 이른바 매매춘을 바라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불법 성매매산업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새법에 따른 단속과 함께 된서리를 맞아 얼어붙은 집창촌의 분위기가 이 법의 위력을 말해 준다. 차제에 불법 매매춘이 근절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집창촌 및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문제에서 비롯된 음독 자살, 집단행동 등 예상됐던 부작용이 일고 있어 매춘여성이나 업소관계자들의 집단반발도 인천 및 부산 등지에서 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악습을 없애는 일이 결코 간단할 리 없다. 근본적으로 불법성매매가 자리잡고 있는 토양인 인신매매와 피해여성들에 대한 교묘한 억압·착취구조는 떠들썩한 전시성 단속으로는 뿌리를 자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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