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권리] 유아교사의 권리(영유아교사의 권리, 교권)
- 최초 등록일
- 2015.11.29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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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자율성
II. 생활보장
III. 근무조건 개선
IV. 교원단체활동권
1. 교원단체의 연혁
2. 교원단체의 기능
3. 교원단체의 성격
V. 표현자유
VI. 학문자유
VII. 적법절차권리
VIII. 신분보장
IX. 쟁송제기권
1. 징계
2. 쟁송제기권
X. 불체포특권
본문내용
교권은 교육권의 개념보다 교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활동에서 자율성, 신분과 생활의 안정, 사회적 신뢰 및 존경 등 제반 조건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직이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 사회적 ․ 경제적으로 우대되어야 할 권리, 자율적인 단체활동을 할 권리 등을 의미한다.
(1) 자율성
교직은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전문적 능력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율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업무의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교수활동과 학문연구의 자유에 관련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언급되어 있다. 교육활동에서 자율성과 창의적인 활동을 존중한 것이다.
교직은 과업수행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 및 명령,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에 의하여 저해될 수 있다.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교사의 자율성 문제는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장학활동, 부모의 유아교육 참여, 교육과정 편성, 교재선택권, 교육평가, 교육방법 등에서 야기될 수 있다.
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어떠한 지도감독제도도 교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유 ․ 창의 ․ 책임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유아 진보의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술을 이용하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개개 유아의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사와 부모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지만, 교사는 본질적으로 직무상의 책임으로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