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추가-노사관계론
- 최초 등록일
- 2015.10.13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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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쟁의행위 :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의 효과
2.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주체의정당성
Ⅲ. 결론
본문내용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당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파업 · 태업 등을 근로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직장폐쇄를 사용자가 행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쟁의행위의 유형으로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ting)」 · 생산관리 등이 있으며, 또 쟁의행위의 목적에 따라 보통 파업 외에 동정 「스트라이크(sympathetic strike)」 · 정치 「스트라이크(Political strike)」등이 있다. 또한 시위행진이나 조합대회가 집무시간 중에 행하여지면 쟁의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모두 당연히 과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현재는 특별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일단 생산이 재게되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내부적인 요인(노사합의)보다 외부적인 요인(여론, 공권력의 개입)으로 봉합된 만큼 완전한 봉합은 아닌 것이다. 또한 자동차 업계가 대거 속한 금속노조가 올해 방침을 주간연속2교대 전면 시행으로 결정한 만큼 다른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 한다.
중요한 것은 양측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위한 욕구와 기업의 생존욕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유성기업 근로자들의 고액 임금이 논란이 되었지만 실제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6년인 점. 실제 월 기본급은 매우 적은 현실에서 야근 수당, 특근 수당 등 각종 추가 근무 수당과 일반적인 직장인의 주 40시간 근로와는 달리 주당 66시간을 근무하는 점이다. 물론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자칫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