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제제도(미국 삼권분립, 사법부)
- 최초 등록일
- 2015.08.05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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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삼권분립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2. 행정부의 의회통제권
3. 의회의 사법부 통제권
4. 사법부의 의회통제권
II. 사법부
본문내용
미국의 제도는 어느 한 행위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의 원리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상술한 의회의 정책형성권을 제외한 각종 통제장치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의회의 행정부 통제권
* 의회기부권(legislative veto)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의회가 사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다.
<중 략>
헌법 제3조는 연방대법원을 3권분립을 이루는 하나의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독립성이 보장된다. 예컨대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재임중 보수를 감소시킬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대법원장(The Chief Justice)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법원 판사의 입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예비후보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FBI에 보내면 신원조회를 하고 동시에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 보내어 평가를 받게 한다. 변호사협회는 후보자를 우수, 보통, 열등(well-qualified, qualified, not-qualified)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것은 판사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하는 장치이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모두 3심제로 되어 있고, 각각 수준에 따라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연방법원은 대법원과 더불어 연방고등법원(Courts of Appeal) 13개,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s) 94개가 있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와 관한 사건이나 복수의 주정부가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연방정부의 규율대상인 분야에 관한 갈등의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