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비용분기점, 위험분기점, 포워더가 알아야 할 무역용어, 차지(Debit note에 나오는 charge의 종류들)등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7.14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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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W 공장인도조건
공장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예를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측인도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예를들면, 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인도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이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본선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이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FCA 운송인 인도조건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F ; Cost,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에 대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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