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피해사례와 구제
- 최초 등록일
- 2015.06.3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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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혼정보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중 략>
2)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현재 대금 결제를 3개월 이상 카드할부 결제로 하셨는지요? 만약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명백하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은 카드사에 남은 카드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십니다.
(항변권이란 사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폐업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즉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카드회사에 가맹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으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이상 할부거래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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