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전의 대한민국정부 행정조직
- 최초 등록일
- 2015.06.24
- 최종 저작일
- 2015.06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I. 중앙행정조직
1. 서설
2. 중앙행정기관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원
라) 국무총리
마)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바) 행정 각 부
3. 조직개편
II. 지방행정조직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종류
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나) 군수, 구청장
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본문내용
(1) 중앙행정 조직
1) 서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 부 ․ 처 ․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 국 ․ 과로 한다고 하였다(정부조직법 제3조).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은 국가행정기관의 법률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근대 민주국가의 공통된 추세이다. 그러므로 제1공화국 헌법 제75조에서 "행정 각 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법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적은 보조기관, 시험 실시, 연구시설, 문화시설, 자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동법 제5조).
2) 중앙행정기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대통령 ․ 국무원․ 국무총리 ․ 행정 각 부를 두고, 대통령 직속하에 고시위원회 ․ 감찰위원회를,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 공보처 ․ 법제처 ․ 기획처의 4처와 경제위원회의 1위원회를 두었다. 행정 각 부에는 내무부 ․ 외무부 ․ 국방부 ․ 재무부 ․ 법무부 ․ 문교부 ․ 농림부 ․ 사회부 ․ 교통부 ․ 체신부 등 11부를 두었다. 따라서 당시의 중앙행정기관은 11부 4처 3위원회였다.
(가)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디 헌법 제51조).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이며,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동 정부조직법 제2조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기관을 통할하고 국무총리 ․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위는 명목상 법률상의 행정부의 수반임에 그치지 않고 실질상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절정에 위치하는 최고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