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활동
- 최초 등록일
- 2015.06.16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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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수집 및 처리
2. 신원조사
3. 채증활동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5. 정책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
1) 법적 근거
2) 치안정보와 정책정보의 관련성
3) 정책정보의 중요성
4) 정책정보의 작성요령
6. 보안정보활동
7. 외사정보활동
8. 수사 ․ 형사정보활동
9. 정보경찰활동의 방향
본문내용
정보경찰은 정치 ․ 경제 ․ 노동 ․ 사회 ․ 학원 ․ 종교 및 문화 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정보기능에서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가 규정한 보안정친 외사정친 수사정보를 제외한 일반정보 업무를 분장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보경찰의 활동은 치안과 관련되는 제반 기초정보의 수집 등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특징으로 한다.이러한 정보활동은 정보수집 ․ 분석 ․ 종합 ․ 판단 ․ 작성 ․ 배포활동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생산된 정보는 다른 경찰활동 또는 타기관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중 략>
신원조사란 보안업무규정(2001.1.29. 대통령령 제17116호)등에 의거,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 신뢰성 등을 조사하여 공공의 안녕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 략>
채증활동이란각종 집회나 시위 및 치안 위해사태의 발생시에 위법상황을 촬영 ․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채증함으로써 사후 정확한 진상파악과 위법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채증활동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에 편성된 채중반을 통하여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태시에 전개된다. 그러나 채증활동은 궁극적으로 수사 또는 보안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이들 기능과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 략>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는 바(헌법 제21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관할 경찰서장(2개 경찰서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48시간 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제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