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 최초 등록일
- 2015.06.15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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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II. 근무성적 평정요소
III. 근무성적 평정방법
IV. 평정결과
본문내용
1) 근무성적 평정의 의의
근무성적 평정(performance evaluation)이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 있어서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돈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 정기적으로 그의 감독자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1887년경부터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통일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실시되어 왔다.39)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은 총경과 경정 이하의 모든 경찰공무원이 해당된다.
경찰근무성적평정제도는 첫째, 경찰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곤 둘째,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셋째, 공무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직원의 권익보호, 채용시험의 타당도측정, 상벌목적 및 인사관리의 기준, 능률향상, 적재적소의 매치, 보수 및 내부임용결정 등에서 그 근거로 사용된다.
경찰공무원근무성적의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2차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제3차 평정자는 제2차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