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정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6.1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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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 직접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형태
2. 미국 - 양대 정당 정치와 대통령 선출 방식
3. 영국 - 상대 다수의 원칙에 근거한 선거 제도
4. 네덜란드 - 지역구가 없는 선거 제도
5. 필리핀의 선거제도
6. 이탈리아 -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가 혼용된 선거제도
본문내용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의 특징
독일의 연방의회는 65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물 선거와 정당에 대한 비례 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유권자의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물 본위 비례 선거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유권자는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표는 선거구 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제2표는 주명부의 선출을 위하여 행사된다. 의석의 정당별 분할은 제2투표에 의해 결정되며, 의원 개개인의 선출은 선거구 후보자 추천 명부와 주후보자 추천 명부(주 명부)로부터 각각 절반씩 이루어진다. 선거구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 별로 1인의 의원이 선출되며,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동수의 최다 득표자가 발생할 경우, 선거구 선거 위원장이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선거구에서 직접 선출된 후보자는 주명부에서 고려되지 않지만,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는 그가 주 명부에 기재된 경우, 주 명부에서 고려된다.
2) 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도 제1표 후보자(선거구 후보자)와 제2표 후보자(주 명부 후보자)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붙는다. 이들 후보자 추천서는 공히 선거일전 34일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지만,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 는 선거구 선거 위원장에게 그리고 주 후보자 추천 명부는 주 선거위원장에게 각각 제출된다.
선거구 후보자 추천
- 이는 주당 대표자의 서명으로 이뤄지며, 만약 정당이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5개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선거구내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 정당의 선거구 후보자는 당원 총회나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 자만이 지명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 제출시 장소, 시간, 소집 형식, 참석 당원 수 등을 포함한 회의 과정과 투표 결과 등이 기록된 의사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장과 회의에서 선정한 2인의 참여자가 후보자 선출이 비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선서로써 보증해야 한다.
- 이렇게 제출된 선거구 후보자 추천서에 대해서는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선거일전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이를 선거일전 20일까지 공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