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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법의 국민참여-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윤*
최초 등록일
2015.06.11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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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에의 국민 참여’란 무엇일까, 사법에의 국민 참여 목적은 우선 국민의 법감정 충족시키는 재판결과를 얻음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조서재판에 벗어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배심제와 참심제, 혼합형의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사법에의 국민 참여 방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민이 사법(司法)재판에 참여하는 모습도 살펴 볼 것이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별 국민 참여의 형태
1. 영국과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의 형태
1. 국민참여재판
2. 검찰시민위원회
3. 시민사법참여단

Ⅳ. 문제점 및 해결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적구속력
2. 검찰시민위원회의 독립성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 스스로가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참심제, 배심제, 참심제와 배심제 둘을 혼합한 것 등 많은 제도들이 존재한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들은 각 나라들이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 스스로가 나라의 법체계에 맞게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흉악범죄의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판결과는 국민이 생각하는 형량을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형과 일치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법관이 독립성의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법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법관은 국민과 떨어져 있는 존재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과는 달리 소정의 시험을 통과 후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법관은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져있다.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의해 국민은 법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사법부는 국민의 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기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법에의 국민 참여’란 무엇일까, 사법에의 국민 참여 목적은 우선 국민의 법감정 충족시키는 재판결과를 얻음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조서재판에 벗어나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참여를 배심제와 참심제, 혼합형의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사법에의 국민 참여 방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국민이 사법(司法)재판에 참여하는 모습도 살펴 볼 것이다. 뒤이어 우리나라의 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다.

Ⅱ. 국가별 국민 참여의 형태
1. 영국과 미국
영국과 미국은 당사자주의, 사인소추를 기본적으로 하여 배심제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배심제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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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회칙”. http://bsgodung.scourt.go.kr/bsgodung/jur/jur_01/index.html, 2015.5.27.
KBS1, 시사기획창-기로에 선 국민참여재판, 2015. 02. 10
김용진,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2009, 박영사
김상준,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출판사, 2007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집문당
법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18, 법행정처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이재원,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2008, 대구대학교
김용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연구-현행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 성균관대학교
도중진,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채상우,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에 대한 연구:미국의 배심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9, 군산대학교
배동민,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정지혜,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재판원제도의 주요내용 비교와 시사점”, 2010, 부산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국회의원 서기호,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좌담회”, 2013
도중진·박광석·손종학,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평결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방안“,2012,대검찰청
김용세, “일본 재판원제도의 구조와 특성”, 2005, 「형사정책연구 Vol.62」
오정용·송광섭,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4, 「법학연구」, 제 55편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소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 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2010, 「형사정책연구」, 제 21권 제4호
오정용,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2011, 한국형사법연구회
김재봉,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기소심사회 도입방안-일본 검찰심사회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2012, 「법학논술 29권 4호」
이상한, “기소절차상 국민참여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2004,「법학논총」,31권3호
장승일,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2013,「강원법학」, 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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