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부 공간의 공공성
- 최초 등록일
- 2015.06.10
- 최종 저작일
- 2008.12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건축물이 가지는 공공성과 관련된 건축요소들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사례조사
목차
1. 공공성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1) 보행접근과 보행자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건축물
2) 폐쇄적이고 개별적인 건축물
3) 휴식공간의 부족
2. 공공성 관련 건축요소 도출
1) 보행공간의 관련 요소
2) 휴식공간 관련요소
3) 녹지공간 관련요소
4) 건물 규모 관련요소
3. 현행 법규상의 관련규정 검토
1) 건물 진입구 및 1층 바닥높이 규정
2) 건축선 후퇴부 관련규정
3) 공개공지 관련규정
4) 보행통로 규정
5) 대지안의 조경
6) 옥상조경 규정
7) 건물규모관련요소 규정
4. 유도방안
본문내용
보행접근과 보행자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건축물
-건물1층의 바닥높이를 인접한 보도높이에 맞추지 않고 높게 하는데 비롯된 문제, 이로 인해 건물로 진입하는 구간에 단차나 계단설치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심한 경사 구간이 발생된다.
-가로변 대지경계선(set back)하고 건축물 후퇴부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는데 보행공간으로 쓰이기보다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이나 상품 적치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 략>
공개공지
-외부공간 중 일부에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이용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보행중 자연스럽게 쉴 수 있도록 조성되지 않으면, 공개공지 보다는 일반 공지의 기능밖에 할 수 없다.
-넓은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한다
공개공간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조성되는 공간으로 공개공지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과 함께 전시 및 공연 등의 문화시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지안의 조경
-건축물 외부공간에 수목 등을 식재 하는 것
-조경을 분산시킬 경우 조경효과를 감속시키고, 쓸모 있는 공간의 조성을 저해시킨다.
-가능한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이용자에게 쓸모 있는 공간이 되고, 건물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 략>
∙문제점
-건축물 진입구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을 필요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사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장애인 접근을 위한 시설과 장애인접근 시설 등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표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에 있으나. 건축법 시행규칙에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썬큰을 채광 및 피난 등의 목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계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개선방향
-보도로부터 건물 1층까지의 보행자 이동공간은 가능한 단차를 없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지형에 특성에 의해 단차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병행설치 하도록 하고, 안내표지 및 보행약자의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