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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및 행정행위

*선*
최초 등록일
2015.05.28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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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규명령에 대해 논하시오
2.행정행위 무효와 취소를 비교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법규명령은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며, 행정청의 권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견제수단 역시 필요로 하기에, 법규명령의 한계와 그 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규명령의 하자와 그 권리구제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중 략>

-법규명령의 제정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1.위임명령은 행정부 재량의 남발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2.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는 없음
3.국회 전속적 입법 사항의 위임 금지. 이는 원칙상 법규성이 있는 법률의 입법은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세부적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중 략>

행하는 입법적 통제, 사법부에서 행하는 사법적 통제, 행정부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정적 통제, 그리고 국민적 통제가 있다.
입법적 통제의 방법에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다. 직접적 통제의 방식으로는 법규명령의 통제 방식으로 당해 명령에 대한 동의권 유보, 승인권 유보 등이 있는 것에 반하여 행정규칙은 이러한 동의권 유보나 승인권 유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법 제98조의2에서는 법규명령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의 제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규명령과 달리 법위반사실의 통보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 통제방식은 법규명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법적 통제 방식에는 먼저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법규명령은 명령·규칙 등 심사권의 대상이 되지만, 행정규칙은 심사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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