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 - 미란다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5.05.27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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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란다 원칙의 유래,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란다 원칙이란?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1) 알빈 무어의 변론
2) 연방 대법원의 판결
3. 우리나라의 미란다 원칙
1) 헌법상의 미란다 원칙
2) 형사소송법상의 미란다 원칙
3) 효과
4. 마치며 - 미란다 원칙의 의의
5. 관련 법 조문
6. 참고문헌
7. 부록
1)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 피의자가 됐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2)금태섭(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겨레> 2006년 9월 11일
본문내용
1.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범죄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②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③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미란다 경고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이다.
2. 미란다 원칙의 유래
1963년, 미국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가 18세 소녀를 납치,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피해자 소녀에 의해 지목된 용의자였다. 경찰서에서 행해진 2시간가량의 심문 과정에서 미란다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스스로 구술한 내용이 적힌 진술서에 서명도 했다. 진술조서의 서두에는 그의 자백이 협박이나 형을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의 자백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추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심문 도중 강압적 수사가 행해진 증거는 전혀 없었으며 미란다의 자백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
1) 알빈 무어의 변론
경찰 조사 이후 미란다는 즉각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그는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미란다를 위해 국선변호사 알빈 무어(Alvin Moore)를 선임했다. 알빈 무어는 재판 당시 이미 70세가 넘어 거의 현업에서 은퇴하다시피 한 상태였다.
하지만 적당히 구색을 맞추는 정도의 변론을 하는 대개의 국선 변호인들과는 달리 그는 법정에서 새로운 논리를 이용해 미란다를 변호했다.
참고 자료
L. Leonard Kaster, Simon Chung,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현암사, 2012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