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개요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Ⅱ. 사안의 쟁점
1. 쟁점사안
2.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3. 소급금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Ⅲ. 사안의 검토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2. 소금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
Ⅳ. 결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A(주식회사 신라개발)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산114 임야 263,391㎡ 중 19,77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2000. 12. 20. 피고B(영암군수)에게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B는 같은 해 12. 30. 이 사건 신청지가 채석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연변가시지역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므로,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6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1조의5 제1항 3호의 규정에서 정한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후 원고A는 2001. 1. 5. 전라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신청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1. 3. 21.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중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구간은 도면상에 점선으로 노선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된 사실이 없어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하다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A는 2001. 3. 26. 새로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는 2000. 12. 20.자 신청서로 대신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고, 같은 해 4. 3.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후 원고A는 2001. 4. 27.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재차 하였고, 피고B는 주변의 경관·환경·미관 등이 크게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가 약 36도이고, 표고가 89미터로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2호(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제3호(표고가 50미터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하여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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