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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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
Ⅱ.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Ⅰ.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말한다.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으로 이해하여 이를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고 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판력의 실정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Ⅱ.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1. 실체재판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형사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소년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