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3.04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셧다운제도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일정 시간동안 컴퓨터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셧다운제도 운영에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16세미만 청소년의 신규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도, 간접적 셧다운제도, 선택적 셧다운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셧다운제도 중 강제적 셧다운제도이다. 앞으로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셧다운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