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선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선거보도의 공정성문제
- 최초 등록일
- 2015.05.1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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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제한의 문제
Ⅱ. 선거보도의 공정성 문제
Ⅲ. 여론조사보도의 문제
Ⅳ.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의 문제
Ⅴ. 언론기관의 범위 문제
Ⅵ. 선거보도와 후보자의 인격권 문제
Ⅶ.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문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언론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은 언론을 통해서 나라살림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언론을 '민주주의의 성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중 략>
선거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거의 주체로서 국민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하겠다.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습득된다.
국민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다. 여론조사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현의 중요한 창구가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국민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하겠다.
<중 략>
선거법은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과 신문법에 의한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엄격한 허가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은 후보자 대담 및 토론,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간물과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 경우, 신문법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에게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그리고 보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2002년 2월 5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노무현 후보를 초청, 공개인터뷰를 가지려다 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서 무산되자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