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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종*
최초 등록일
2015.04.08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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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취재원 비익권의 법제화가 절실함을 전제로 그 이론적 타당성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헌법이 부여한 ‘알게 됨으로써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든, 그 권력을 감시ㆍ견제할 언론이든 공통의 책무이다. 특히 언론은 정보의 수용자인 국민들이 단순히 아는 데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충분히, 정확하게’ 알게 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언론종사자는 좋은 취재원을 확보하고 이들로부터 양질의 정보를 얻으려고 심혈을 기울이며 때로는 취재원의 비익을 조건으로 정보를 확보한다. 취재원의 정보에 바탕을 둔 보도는 언론기관의 표현행위임과 동시에 취재원 자신의 표현행위이기도 하다.
만약 취재원 비익 약속이 쉽게 파기되는 현상이 일상화된다면 취재원은 언론기관에 정보제공을 꺼리게 되어 언론기관이나 취재기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취재원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자는 그 취재원으로부터 뉴스거리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취재원으로부터도 경원시 되어 결국 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에 취재원의 신원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론활동을 하는 취재원의 익명언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취재원 공개는 익명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보제공의 억지효과를 미치게 하여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언론기관은 뉴스원의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신원을 감춰주는 것을 기자의 윤리강령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밀이나 위법사항을 보도한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실정법과 취재원 보호라는 윤리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언론인들이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이율배반적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취재원의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를 명문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취재원을 보호하기보다는 언론인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연구의 방법

Ⅱ.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이론
1. 언론법제 연구의 특수성
가. 언론법제의 연구 시각
나. 언론법의 사회체제적 특성
다. 언론법 연구의 주요내용
2. 논의의 이론적 배경
가. 매체의 자유 보장이론
나. 매체의 자유 제한이론
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라. 취재ㆍ보도의 자유
3.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이론적 관점
가. 취재원 비익권의 개념
나.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긍정론
다. 취재원 비익권에 대한 부정론
라. 절충론적 입장
4. 취재원 비익권의 형식과 특성
가. 법제상의 취재원 비익
1) 묵비권과 진술거부권
2) 진술거부권의 대상과 주체
나. 취재현장에서의 취재원 비익 형식
1) 익명보도
2)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3) 엠바고(Embargo)
5. 외국의 취재원 비익권 입법례

Ⅲ. 취재원 비익권 보장의 구체화와 논의
1. 우리나라의 취재원 보호
가. 법률규정
나. 언론 윤리강령
2. 외국 언론기관의 취재원 보호
3. 보장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4. 취재원 비익권 보장의 당위성
가. 매체의 자유와 취재원 비익권
나.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취재원 보호
다. 취재원 비익권과 실정법의 충돌
5. 취재원 비익권 보장의 조건
6. 취재원 비익권 보장의 한계
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나. 매체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다. 오보와 불공정 보도

Ⅳ.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3. 결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취재원 비익권의 법제화가 절실함을 전제로 그 이론적 타당성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행법상 국가기밀이나 위법사항을 보도한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실정법과 취재원 보호라는 윤리문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언론인들이 법과 도덕 사이에서 이율배반적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취재원 비익권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대별하면 대체로 법조계가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언론계와 언론학자들은 긍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론과 부정론의 양면을 고려한 절충론도 개진되고 있다.
첫째, 긍정론의 입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매체 자유의 창달과 ‘표현함으로서 행복해질’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 여론의 대의기관인 언론에 특권적 기능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기관을 소유하지 않는 일반국민이 현대사회의 거대화에 걸맞은 대 사회적 정보전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소유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 정보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바탕을 두는 보도는 언론기관의 표현행위임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정보제공자의 표현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익명의 정보제공자도 또한 표현행위를 행사하는 자로서 비익권(익명언론권)을 가지고 언론행위를 할 때 자기의 신원을 비익하는 헌법상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부정론은 언론기관의 취재원 비익권을 법제화할 경우 결국 언론에 특권을 주는 결과가 되어 ‘만인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언론기관의 공공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특권적 지위를 요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관점에서도, 또 언론의 자유가 민주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셋째, 절충론은 법제와 언론윤리간의 충돌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기능에 비중을 두어 합목적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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