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보호지수
- 최초 등록일
- 2015.03.29
- 최종 저작일
- 2015.03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 글은 OECD 고용보호지수에 대한 이슈와 논점이라는 글을 읽고 쓴 감상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OECD는 매년 각 나라의 정당 또는 부당 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1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각국의 법률에 나타나는 고용보호의 엄격성을 비교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의 지수이지 실제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 치러야 하는 부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한국 정규직의 고용보호 지수는 회원국 평균인 2.29보다 조금 낮은 2.17로 나타나 고용보호 수준이 34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집단해고 보호지수는 한국이 1.88로 OECD 평균인 2.91보다 낮았고, 개별해고 보호지수는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보다 약간 높았다. 이 수치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 해고를 하기는 쉽지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OECD 한국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