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15.02.14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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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3. 사학비리 근절이냐, 사학 경영권 탈취냐
4.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5.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6. 개방형 이사제
7. 결론
본문내용
4대 개혁법안(4대 개혁입법)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당론으로는 폐지가 이미 확정된 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개 대안과 대체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 략>
많은 사학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사학에 대부분의 교육이 의존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의 40%가량, 그리고 대학 교육의 80%이상이 사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교육계는 사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사학이 교육계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학들의 비리 및 부정부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학의 비리는 하루․이틀의 과제가 아니라 사학의 설립시부터 이어져온 우리 나라 교육계 및 사학의 고질적 병폐라 하겠다.
<중 략>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및 동문․지역인사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학칙 제정․개정과 학교 예산․결산 결정, 학교발전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토록 하는 안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학교장이 편성해 온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최종 의결은 이사회가 한다. 최종 결정을 이사회가 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학재단들은 교사회 등이 전교조 등 운동세력에 장악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도 함께 장악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안 등을 계속 심의에서 부결할 경우 학교 경영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