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본 이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02.10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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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재판소
1)의의:
-협의의 헌법재판: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위헌법률심판제도)
-광의의 헌법재판: 헌법에 관한 쟁의나 헌법에 대한 침해를 헌법규범을 준거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 법률심사+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
2)구성: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 대법원장 지명 3인 + 대통령이 임명 3인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지명하여야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가능
-재판관의 정년 65세, But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
3)권한
ㄱ.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 -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ㄴ.탄핵심판권(헌법 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외에서 탄핵의 소추의 의결 가능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X
ㄷ.정당해산심판(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은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불법단체가 됨. 헌법재판소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말소절차는 행정상 후속조치에 불과
-해산된 정당의 소속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는가에 대해서는 모호
ㄹ.권한쟁의심판(헌법 제 111조)
-국가기관상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발생 →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객관적 권한질서 유지하려는 분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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